중앙징계위 '민중은 개·돼지' 발언 나향욱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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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징계위 '민중은 개·돼지' 발언 나향욱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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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징계위 '민중은 개·돼지' 발언 나향욱 파면

[컨슈머타임스 양대규 기자] 중앙징계위원회는 '민중은 개·돼지'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킨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에 대해 파면을 의결했다.

인사혁신처는 중앙징계위가 19일 오후 회의를 열어 나 전 기획관에 대한 징계와 관련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된다. 파면은 이 가운데 가장 강도가 세다.

중앙징계위는 "이번 사건이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킨 점, 고위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품위를 크게 손상시킨 점 등을 고려해 가장 무거운 징계 처분을 내리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파면을 의결한 이유를 밝혔다.

중앙징계위가 막말 등을 이유로 공무원에 대해 파면의 중징계를 내린 것은 이례적이다.

이 날 회의는 약 2시간20분 동안 진행됐다. 회의에는 나 전 기획관도 직접 참석해 자신의 입장을 설명했다.

중앙징계위는 이 날 나 전 기획관과 식사 자리에 동석한 이승복 대변인 등 대변인실 직원 2명에 대해서도 징계 의결을 했지만 징계 수위는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이들에 대해서는 경징계 의견을 냈다.

중앙징계위는 징계 의결 결과를 교육부에 송부할 예정이다. 교육부 장관은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징계 처분을 내려야 한다.

교육부에서 최종적으로 파면 처분을 내리면 나 전 기획관은 앞으로 5년 동안 공무원 임용이 제한되고, 연금은 절반 수준으로 깎인다.

나 전 기획관은 이번 결정에 불복하면 30일 내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소청심사위원회는 소청심사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내에 결정을 해야 하지만 불가피한 경우 심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나 전 기획관이 소청심사위 결정에도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교육부는 지난 13일 나 전 기획관의 파면 결정을 해줄 것을 중앙징계위에 요구했다.

중앙징계위는 징계의결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징계 의결을 해야 한다. 인사처는 이번 사건의 파장을 고려해 징계의결 요구서 접수 6일 만에 위원회를 열었다.

중앙징계위는 인사혁신처장을 위원장으로 9명으로 구성돼 있고, 이 가운데 5명은 민간위원으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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