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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안은혜 기자] 카카오(대표 임지훈)의 대리운전 사업 '카카오드라이버'가 서비스 개시 시점부터 삐걱대고 있다.
당초 '기사회원'에게 고지됐던 사업내용이 일부 변경되면서 수수료 상승과 같은 '수익성 악화' 상황에 놓였다는 대리기사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일 IT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지난달 31일 카카오드라이버 승객용 애플리케이션(앱)을 출시하고 정식 서비스를 개시했다. 앞서 3월 7일에는 카카오드라이버 '기사용 앱'을 출시했었다.
당시 카카오는 대리운전 기사들을 대상으로 '타 업체 대비 저렴한 수수료를 부과하고 보험비를 대납해준다'는 내용이 골자인 세부 운영정책을 공개했다. 현장에서의 호응은 높았다.
해당 앱 출시 시점 전후로 전국 대리운전 기사의 40% 이상인 약 5만 명의 대리운전 기사 회원이 카카오드라이버에 가입했을 정도다.
그랬던 분위기는 삽시간에 냉랭해졌다.
업무환경과 처우 개선을 위한 대안으로 카카오드라이버를 반겼던 대리기사들의 바람과 달리 카카오가 책정한 수수료율 역시 높다는 식의 소문이 빠르게 돌았다. 3.3%대의 세금 추가부담 가능성마저 수면위로 떠오르면서 수익성 악화 우려도 고개를 들었다.
게다가 카카오드라이버 등장에 따른 경쟁 업체들간 출혈성 경쟁이 예고되면서 그에 따른 직·간접적 피해에 대리기사들이 노출될 수 있다는 암울한 분위기도 형성됐다.
전국대리기사협회 관계자는 "카카오드라이버의 출시를 반길 수만은 없다"며 "20%의 수수료는 경기지역 업체 평균 수수료와 다를 것이 없는데다, 오히려 3.3%대의 사업 소득세가 추가돼 실제 수익은 줄어들 지경"이라고 분개했다.
이어 "카카오드라이버의 시장 진출을 환영하지만, 수익하락을 걱정해야 하는 대리기사들은 (카카오드라이버)에 등록하지 않을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카카오 측에 수수료의 합리적 조정을 요청했다는 부연이다.
카카오 측은 오해라는 입장이다.
한 관계자는 "3.3%의 소득세는 카카오 측이 가져가는 것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월 10~15만원 가량의 대리운전보험을 회사가 납부해주고 프로그램 이용료도 받지 않기 때문에, 수수료 20% 부과는 타 업체 대비 저렴한 셈"이라고 해명했다.
또 "'타 업체를 이용하는 기사회원에게는 보험혜택을 주지 않는다'는 내용도 사실이 아니다"며 "(보험료 대납은) 카카오드라이버만 이용하는 대리기사 회원과 타 업체도 함께 이용하는 대리기사 회원 모두에 해당하는 혜택"이라고 강조했다.
향후 해당 서비스 안착여부가 이번 논란을 가를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IT업계 관계자는 "기존에 없었던 서비스라 아무래도 초기 (서비스가) 자리를 잡기까지 이런저런 불만과 의혹들이 나오지 않겠느냐"며 "대리기사들 입장에서 수익성이 그 무엇보다 우선시 되는 만큼, 향후 실행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은 자연스럽게 보완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카카오드라이버는 호출부터 결제까지 모든 과정이 앱으로 가능한 대리운전 서비스다. 기본요금은 1만5000원이고 요금은 거리와 시간을 병산한 자체 앱미터기를 도입했다. 요금은 거리와 시간에 따라 1000원 단위로 실시간 책정된다.
호출부터 이동, 결제까지 모든 과정이 카카오드라이버 앱 내에서 이뤄진다. '구글플레이'나 '앱스토어'에서 카카오드라이버 승객용 앱을 내려받아 카카오 계정으로 가입하고, 카드 정보와 운행 차량 정보 등을 입력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