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 0.2% 외국인 소유…전년 比 1999만㎡↑
[컨슈머타임스 이해선 기자] 외국인 보유토지가 국내 0.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전체 면적의 1.1%를 중국인 등 외국인이 가진 것으로 집계돼 전체 면적 대비 외국인보유토지 비율이 처음으로 1%를 넘어섰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작년 말 현재 외국인(외국적 개인·외국 법인·단체)이 국내에 보유한 토지는 2억2827만㎡로 전체 국토면적의 0.2%였다.
이는 여의도면적(윤중로 둑 안쪽 290만㎡)의 약 79배 규모로 공시지가로 따지면 가치가 32조5703억 원에 달했다.
외국적을 가진 교포의 토지는 1억2435만㎡(54.5%)로 외국인보유 토지의 절반 이상이었다.
나머지는 합작법인(7564만㎡·33.1%), 순수 외국법인(1742만㎡·7.6%), 순수 외국인(1029만㎡·4.5%) 정부·단체 등(57만㎡·0.3%)이 보유했다.
국적별로는 미국인이 1억1741만㎡(51.4%), 유럽 국적이 2209만㎡(9.7%), 일본인이 1870만㎡(8.2%), 중국인이 1423만㎡(6.2%), 기타 국적이 5584만㎡(24.5%)를 가졌다.
외국인보유 토지를 용도별로 나누면 임야·농지가 1억3815만㎡(60.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공장용 6393만㎡(28.0%), 레저용 1196만㎡(5.2%), 주거용 1016만㎡(4.5%), 상업용 407만㎡(1.8%) 순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전남(3826만㎡·16.8%), 경기(3599만㎡·15.8%), 경북(3485만㎡·15.3%), 강원(2164만㎡·9.5%) 순으로 외국인보유 토지가 많았다.
최근 외국인투자가 급증한 제주도는 외국인보유 토지가 2059만㎡로 제주도 전체 면적의 1.1%를 차지했다.
중국인이 914만㎡(44.4%) 가지고 있었고 미국인은 368만㎡(17.9%), 일본인은 241만㎡(11.7%)를 보유했다.
작년 말 외국인보유 토지는 재작년 말과 비교하면 1999만㎡ 늘었다.
증가분(면적)을 시도별로 나누면 경기도가 797만㎡, 제주도가 489만㎡, 경북이 179만㎡, 강원이 123만㎡였다.
제주는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적을 둔 외국법인이 오라관광단지에 복합리조트를 조성한다며 땅을 289만㎡ 사들여 외국인보유 토지가 늘었다.
외국인보유 토지의 총 공시지가는 1년간 2조3308억원 뛴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토부는 재작년 말 현재 외국인보유 토지를 이번에 정정해 공개했다.
재작년 말 외국인보유 토지는 당초 2억3474만㎡라고 발표됐으나 국토부가 토지대장 확인 등 전수조사를 거쳐 2억828만㎡라고 바로 잡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하면 계약일부터 60일 안에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면서 "외국인이 토지를 팔았을 때는 신고의무가 없다 보니 보유정보 파악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국인이 토지취득 계약을 맺었다고 신고하고는 계약을 중도해지·변경하거나 경기도 등 지자체가 지분 일부를 가진 토지를 외국인이 전부 가진 것처럼 면적을 산정한 오류 등도 있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