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유보금 문제 직권조사 내달 착수
[컨슈머타임스 김동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건설업체에 만연한 '유보금 관행'에 대한 직권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유보금은 하자·보수비용을 마련한다는 명목으로 하청업체에 줘야 하는 하도급 대금 일부를 주지 않고 유보해 놓는 금액을 말한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광주광역시 전문건설협회에서 지역 전문건설협회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내달 중 건설업종의 유보금 실태를 일제히 직권조사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공사가 끝났는데도 원청업체가 유보금 명목으로 하도급 금액 일부를 1∼2년간 지급하지 않거나 차기 공사대금을 줄 때 정산한다는 조건으로 유보금을 남겨놓는 불공정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는 건설업체들의 건의가 빗발쳤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진행한 하도급대금 서면실태조사에서도 유보금과 관련한 법위반 혐의를 일부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보금 관련 조사 문항에 응답한 4323개 하청업체 가운데 106개에서 유보금 설정 문제를 직접 겪었다는 응답이 나왔다. 원청업체의 일방적 요구로 유보금이 설정됐다는 응답이 27.7%였고 서면이 아닌 구두로 설정을 통지 받았다는 경우도 35.9%나 됐다.
정 위원장은 "위법 행위가 광범위하게 이뤄지는 것으로 확인되면 관계 기관과 함께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 건설업체들은 하도급대금 직불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공공 공사는 원칙적으로 직불 처리가 돼야한다고 건의하기도 했다.
이어 정 위원장은 "하도급대금 직불 활성화가 올해 공정위의 역점 과제"라며 "주요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와 실무 협의를 통해 이르면 3월 중에 '하도급대금 직불제 확대 추진협의회'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