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총리 "테러분자 입국해도 처벌 근거 없어"
[컨슈머타임스 박정수 기자] 황교안 국무총리는 18일 "테러 분자가 우리나라에 입국한 게 확인돼도 처벌·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테러방지법 입법을 촉구했다.
황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테러 대비책을 묻는 질문에 "국제적 테러 대응에 대한 협력이 필요한데 법이 없어서 외국과 정보를 주고받을 방법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 총리는 "이렇게 테러 무방비인 상태가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으로서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테러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완비돼야 한다"며 테러방지법의 조속한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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