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섹스팅' 청소년 성범죄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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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섹스팅' 청소년 성범죄 '사각지대'
  • 정준 기자 jj@cstimes.com
  • 기사출고 2016년 02월 25일 07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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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톡·앙톡 등 중소업체 어플 단속 무색…"인증 강화해야"
   
 

[컨슈머타임스 정준 인턴기자] #. 서울 은평구에 거주하는 직장인 장모 씨는 최근 A업체 채팅 어플에 접속했다. 무료함을 풀기 위한 단순 '호기심' 차원이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예상치 못한 '제안'을 받은 장 씨는 크게 당황했다. 성매수남을 찾는 의미인 '조건만남' 단서가 붙었기 때문이다. 비슷한 제안은 실시간으로 줄을 이었다. 불쾌해진 장 씨는 서둘러 어플을 종료했다.

장 씨는 "스스로를 미성년자로 소개하는 쪽지도 받았다"며 "청소년들도 이용할 수 있는 채팅 어플에서 성매매라니 어이가 없다"라고 분개했다.

◆ 정부 의지에도 불구 처벌은 쉽지 않아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일명 '랜덤 채팅 어플'과 '소개팅 어플' 상당수가 불법 성매매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어 청소년 성범죄 '사각지대' 우려를 낳고 있다.

24일 IT업계에 따르면 앞서 '즐톡', '앙톡', '영톡' 등 모바일 채팅 어플이 소비자들 사이에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개인정보 노출 없이 익명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암암리에 마케팅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접근 장벽이 낮아 청소년들이 손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 기자가 십대 여성으로 가장한 채 일부 채팅 어플을 실행한 결과 오피스텔 성매매를 암시하는 'ㅇㅍ'나 조건만남을 의미하는 'ㅈㄱ' 메시지가 쇄도했다. 약 30분간 5명의 상대에게 조건 만남을 제안 받았을 정도.

구체적인 성매매 가격 제시는 물론, 이를 선 입금을 하겠다는 식의 적극성을 보이는 이용자들도 눈에 띄었다.

미성년자들이 성매매나 성폭력과 같은 성범죄 환경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있는 셈이다.

정부는 최근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 등을 '4대악'으로 규정, 이를 근절하기 위한 구체적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앞서 언급한 채팅 어플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도 포함됐다.

이 같은 정부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어플 제작자나 이용자에 대한 실제 처벌은 쉽지 않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별 다른 인증 절차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데다, 범죄 관련 대화나 사진 등 증거가 남지 않아 범죄 혐의 사실 입증이 난관에 봉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게 경찰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채팅 어플 개발사들은 주로 중소기업들이 많다"며 "서버에 채팅 내용을 저장하지 않는 업체들도 부지기수"라고 말했다.

이어 "운영 서버가 해외에 있는 곳들이 많아 적극적인 제한이나 규제가 힘든 것이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 유관 기관들 "다양한 방법 모색"

법무법인 태승 박성배 경찰변호사는 "성매매 처벌까지는 실제 금전적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증거가 필요하다"며 "채팅 내용을 확보해 검찰이 기소를 하더라도, 성매매에 대한 증거가 명확하지 않아 처벌까지는 쉽지 않은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정부 차원의 제도적 뒷받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들이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성윤숙 연구위원은 "정부가 의지를 보이고 있는 모니터링은 물론 필요하다"며 "어플 등록제나 성인 인증을 강화하는 등 제도적인 차원의 추가적인 노력이 함께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김윤경 사무관은 "단속을 강화하고 모니터링 내용을 고발 하는 등 성매매 근절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경찰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유관 기관들과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는 중"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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