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윤광원 기자] 앞으로 은행 가계대출시 은행의 설명의무는 한층 강화되고, 제대로 읽어보지도 못하고 일일이 서명해야 했던 제출 서류는 대폭 간소화된다.
금융감독원은 전국은행연합회와 함께 이런 내용의 금융거래시 제출서류 간소화 방안을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주택담보대출의 위험을 알리기 위해 도입된 핵심 설명서는 상품설명서로 통합된다.
핵심 설명서가 금리 변동과 관련한 설명을 제외하고는 상품설명서와 중복되는 내용이 대부분이어서 대출서류만 복잡하게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고령자나 주부 등 금융이해도가 낮은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취지로 도입됐던 '취약계층에 대한 불이익 우선설명의무 확인서'도 현행 상품설명서에 모두 기재돼 있어 폐지하고 상품설명서로 대체하기로 했다.
다만 서류 통합으로 상품설명서가 지나치게 길어지지 않도록 중복적인 예시 등을 삭제, 기존 3페이지 분량을 유지하도록 했다.
또 '고객이 이를 듣고 이해했음' 서명란은 설명서 최상단이 아닌 최하단에 위치하도록 고치기로 했다.
반면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한 대출자의 유의사항은 상품설명서에 더욱 보완하기로 했다.
일정 기간이 지난 후부터 원금 상환을 시작하는 거치식 대출을 선택할 경우, 거치기간 종료 후 매달 내야 하는 원리금 상환 예상액이 증가할 수 있음을 미리 설명토록 한다는 것.
만기 일시상환대출을 선택했을 때도 예상되는 상환부담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했다.
아울러 거치식 분할상환, 만기 일시상환, 즉시 분할상환 등 대출방식 간 총 원리금 부담 예상액을 쉽게 비교할 수 있게 제시해 즉시 분할상환 방식이 총부담액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점을 부각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금리인하요구권을 제한할 경우 제한 사유 및 요건을 상품설명서에 제시, 분쟁 소지를 미리 막기로 했다.
금감원 류찬우 은행감독국장은 "기존에는 대출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하는 서류가 너무 많아 불편한 반면, 소비자가 꼭 알아야 할 중요한 내용은 은행 측 설명이 다소 미흡하거나 형식적으로 이뤄진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개선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