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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카드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재판부가 피해자 승소 판결을 내리면서 업계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통신사업자 KT가 개인정보 유출에 관한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적이 있지만 카드업계에서는 첫 판결이다. 유사소송이 이미 수십 건 진행되고 있는 만큼, 해당 카드사들에게 '경영상 압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 재판부 "피해자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라"…첫 배상판결
22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4년 KB국민∙농협∙롯데 등 카드 3사는 1억건이 넘는 개인정보를 유출, 사회적 물의를 빚었다.
이는 신용정보업체 코리아크레딧뷰로(KCB) 직원이 카드사 시스템 개발 과정에서 보안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은 PC로 개인정보를 빼돌리다가 발생한 사건이었다.
당시 해당 3사는 3개월의 영업정지를 당하고 사장단이 물갈이되는 등 수모를 겪었다. 피해자들은 카드사에 정신적 고통 등을 배상하라며 집단 소송을 잇달아 제기했다.
사건 발생 2년여만에 나온 이번 판결은 향후 '가이드 라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2부는 이날 KB국민∙농협카드 회원 5000여명이 카드사와 KCB를 상대로 낸 4건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1인당 각 1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카드사 측은 법정에서 "KCB 직원 개인의 범행이기 때문에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며 "유출로 인한 실제 피해가 파악되지 않는 만큼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책임 역시 없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주민등록번호 등 사생활과 밀접한 정보가 유출됐으며 일부는 여전히 회수가 안 돼 앞으로도 제3자가 열람할 가능성이 크다"며 "사회적 통념에 비춰 피해자들에게 정신적 고통이 발생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에만 유사소송이 2014년 하반기 기준 80여건 제기돼 있다. 전국 법원에서 진행 중인 소송은 100건이 넘을 것으로 예측된다.
◆ "관련 사항 모니터링…판결문 전달 즉시 대응방안 검토"
금융정의연대 김득의 대표는 "이 판결이 중요한 이유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인정했다는 데 있다"며 "향후 이 판결이 관련 소송의 '가이드라인'이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건 당시 계좌번호를 비롯, 15개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보이스피싱 등 악용이 우려됐었다"며 "10만원은 피해에 비해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향후 판결에서 금액이 더 올라가느냐 아니냐도 관심사"라고 덧붙였다.
국민카드 관계자는 "현재 판결 관련 사항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농협카드 관계자는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아직 판결문을 받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판결문이 등록된 다음부터 추후 대응방안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