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금융회사 등록 주소 한번에 바꾼다
[컨슈머타임스 조선혜 기자] 금융기관 1곳에서 주소를 변경하면 거래하는 모든 금융사에 등록된 주소가 한꺼번에 변경되는 서비스가 실시된다.
금융감독원은 이사 등으로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 금융회사에 등록된 주소를 일괄적으로 바꿀 수 있는 '금융주소 한번에'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18일 밝혔다.
금융권에 따르면 해당 서비스는 금융회사에 일일이 주소변경을 신청할 필요 없이 거래하는 금융회사 1곳의 영업점을 방문해 변경신청을 하면 다른 모든 금융회사에 등록된 주소까지 모두 바뀌는 서비스다.
주소를 변경할 수 있는 금융기관은 은행, 증권사, 보험사, 카드, 저축은행 등 사실상 전 금융기관이다.
신청할 때 주소변경을 희망하는 금융사를 선택할 수 있다. 변경신청은 은행, 증권사, 생명·손해보험사, 카드사, 저축은행, 종합금융사 등 영업점이나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홈페이지 신청은 금융사 사정에 따라 올 3월까지 단계적으로 개시된다.
자택 또는 회사 주소만 일괄변경 신청 가능하다. 연락처나 이메일 주소 등의 변경은 개별 금융사에 따로 문의해야 한다.
변경결과는 통상 7일 이내에 신청인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통보된다.
주소 불일치로 통보를 제대로 받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대출금 연체, 보험계약 실효 등의 피해가 줄어들 것이라고 금감원 측은 설명했다.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우편물 반송 처리비용과 주소파악을 위한 업무처리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부연했다.
주소지 오류 등에 따른 금융회사의 반송 우편물은 연간 약 3300만건, 비용으로는 약 190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금융감독원과 12개 금융협회·중앙회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본점에서 진웅섭 금감원장과 각 협회 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금융주소 한번에' 서비스를 원활히 제공하기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