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과장 내용 인터넷 금융광고 적극 규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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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과장 내용 인터넷 금융광고 적극 규제해야"
  • 김동완 기자 dwkim@cstimes.com
  • 기사출고 2016년 01월 17일 14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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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과장 내용 인터넷 금융광고 적극 규제해야"

[컨슈머타임스 김동완 기자] 허위 내용이 많은 인터넷 금융광고를 적극 규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금융연구원 노형식 연구위원은 17일 '인터넷 금융광고 규제 개선 방향' 보고서에서 "인터넷 금융광고에서 불법·과장 광고를 최대한 방지하고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금융당국의 규제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처음 정보를 제공할 때 잘못 생각하게 만든 뒤 링크를 이용한 추가 정보로 시정하는 형태의 금융광고를 금지하고 인터넷신문에서 기사 형태로 나가는 금융광고에 대해선 광고임을 명확히 드러나게 해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P2P'(개인간) 대출업체들이 페이스북에서 수익률만 전면에 내세운 광고를 게재하는 데 대해 금융당국의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인터넷 금융광고가 시장에서 자정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금융당국이 인터넷 금융광고의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이를 인터넷 광고를 자율 심의하는 한국온라인광고협회에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총광고비가 연평균 5.6% 증가하는 동안 인터넷 광고비는 연평균 20.1% 급증했다.

인터넷 광고 중 금융광고는 소비자에게 노출되는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지만 신뢰도는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9월 인터넷상 불법금융 광고 1812건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통장·개인정보 매매광고, 무등록 대부업체 이용광고가 7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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