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모든 지하철역 출입구 4월부터 '금연 구역'
[컨슈머타임스 김동완 기자] 4월부터 서울 모든 지하철역 출입구 주변이나 세종대로에서 흡연 시 과태료를 내야 한다.
서울시는 서울 지하철역 외부 출입구로부터 반경 10m 이내와 광화문부터 서울역까지 세종대로를 4월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시의회에서 개정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른 것이다. 과태료 금액은 서초·노원·구로구는 5만원, 그 밖의 지역과 서울시 단속 지역은 10만원이다.
서울 자치구들도 금연구역을 점차 확대하는 추세다.
동작구는 올해부터 노량진역, 사당역, 이수역 등 지하철역 주변 21곳을, 종로구는 창신어린이공원·당고개어린이공원 등 4개 도시공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도봉구도 학생들의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막고자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만들었다.
강서구는 4월부터 마을버스정류소와 유치원, 어린이집 주변에서 흡연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서울시는 한강공원에서 금연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캠페인도 벌이고 있다. 금연구역은 아니지만 간접흡연 피해를 호소하는 방문객들이 많아서다.
지난해 서울시가 서울광장·광화문광장청계광장과 버스중앙차로 정류소, 공원 등에서 흡연 단속한 실적은 808건이다. 버스중앙차로 정류소가 628건, 서울광장이 165건이다.
전년 대비 배 가까이 증가했다. 버스중앙차로 정류소에서 단속이 255건에서 크게 늘었다.
지난해 자치구 흡연 단속 건수는 약 3만9400건으로 PC방과 음식점 등 실내가 1만8000여건, 공원과 대로변 등 실외가 2만1000여건이다. 전년의 약 3만7500건에서 약 2000건(5.0%) 증가한 수치다.
자치구별로 서초구 단속 건수가 1만4600여건으로 가장 많았다. 노원구와 영등포구가 각각 약 4000건씩이었다.
송파구는 약 2700건, 강남구와 강동구가 각각 약 1900여건이었다. 반면 은평구와 동대문구는 단속 건수가 1년간 100건이 안 되는 등 18개 자치구는 실적이 1000건 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