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 당첨자 바꿔치기한 전 이마트 직원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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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품 당첨자 바꿔치기한 전 이마트 직원 실형 선고
  • 김동완 기자 dwkim@cstimes.com
  • 기사출고 2016년 01월 15일 16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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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품 당첨자 바꿔치기한 전 이마트 직원 실형 선고

[컨슈머타임스 김동완 기자] 마트 경품행사의 당첨자를 바꿔치기하고 광고대행 업체에서 뒷돈을 받은 전 이마트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장준현 부장판사)는 15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씨에게 "경품 당첨을 기대하며 참여한 수많은 고객의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와 이익이 침해됐다"며 징역 3년6개월, 추징금 10억1513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마트에서 시행된 경품 행사와 관련해 행사 진행자와 공모해 경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고객을 속여 350만건에 달하는 개인정보를 취득했다"며 "고객이나 사회 일반에 안긴 배신감과 실망감이 크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최근 무죄가 선고된 홈플러스 '개인정보 장사' 사건과 달리 이번 사건에서는 개인정보가 보험사 등에 판매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이마트 내 경품행사에서 1등 당첨자를 친척, 지인 등으로 바꿔치기해 총 4억4000여만원 상당의 경품을 빼돌렸으며 경품행사 대행업체 P사 대표 서모씨의 범행을 묵인하고 자동차 3대를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 경품행사에서 358만여건의 개인정보가 모집됐다.

광고대행 업체로부터 "광고주를 독점 공급해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9억9000여만원을, 이마트 내부규정에 위배되는 매장 내 카드 모집영업을 눈감아주는 대가로 카드 모집인에게서 99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같은 광고대행 업체에서 19억4000만원을 받고 카드 모집인이 건넨 돈을 이씨와 나눈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마트 브랜드전략팀 직원 김모씨에게는 징역 3년6개월과 추징금 19억8229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에게 금품을 건네고 14억 여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광고대행 업체 대표 신모씨와 직원 윤모씨에게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카드 모집인 양모씨는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롯데마트 매장에서 경품행사를 대행하며 '당첨자 바꿔치기'로 자동차 1대를 빼돌리고 고객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한 혐의로 기소된 행사대행업체 직원 이모씨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씨와 짜고 회사자금 2억5000여만원을 횡령한 이 회사 운영자 전모씨에게도 동일한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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