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전문] 롯데마트 "원가 이하 납품? 사실과 달라"
상태바
[입장전문] 롯데마트 "원가 이하 납품? 사실과 달라"
  • 김재훈 기자 press@cstimes.com
  • 기사출고 2016년 01월 13일 15시 04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컨슈머타임스 김재훈 기자] 롯데마트가 파트너사였던 육가공업체 ㈜신화 사이에서 불거진 '원가이하 납품' 논란에 대해 적극 해명하고 나서는 등 분위기 반전에 본격 나섰다.

불공정거래로 인해 100억원 이상의 손실을 봤다는 신화 측 주장에 대해 롯데마트 측은 2012~2014년 까지 발생된 신화 총 매출 176억 중 자사의 비중은 17%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100억원을 상회하는 손실액수 자체가 산출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신화 측으로부터 원가 이하로 납품 받은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2014년 부위별 kg당 평균 매입금액이 동종업체 제조원가보다 많게는 77.4%까지 높았다는 근거를 적시, 일축했다.

제조원가는 원물 구입 비용 외 생산 과정에서의 인건비 등 판매관리비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금액 차이 정도의 마진이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부연이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향후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최대한 성실하게 임할 것"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조사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하 롯데마트 측 입장전문)

< 육가공업체 ㈜신화 관련 롯데마트 입장 >

롯데마트는 파트너사였던 육가공업체 ㈜신화가 당사와 거래하며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사실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해당 건은 당사와 신화 측의 입장 차이가 커 공정거래조정원의 조정이 결렬된 이후 공정거래위원회로 이관돼 조사가 진행 중 입니다.

그러나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신화 측의 일방적인 입장만이 여러 경로를 통해 확산되고 있어 기업 이미지에 심각한 해를 끼치고 있는 바, 이를 바로잡기 위해 당사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설명 드립니다.

지난해 8월, 신화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당사가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 신화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하며 조정 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위원회는 본 사안의 경우 법 위반으로 인한 즉시 조사보다는 합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해 공정거래조정원으로 사건이 이관됐으며 조정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당사는 조정원의 조정 기간 동안 성실하게 조정에 임했으나 최종적으로 당사 관련 자료 제출이 충분하지 못했다고 판단, 조정 기간을 30일 연장하는 제안을 했으나 신화 측의 거부로 지난해 11월 17일 약 48.1억원의 조정안이 결정됐습니다.

그러나 조정안이 결정됨에 있어서 전제로 삼은 사실 관계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적극 소명하기로 결정한 후 같은 달 30일 조정원에 불수락 의견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조정원의 조정안이 불수락됨에 따라 본 사안은 다시 공정거래위원회로 이관됐고 지난달부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 당사와의 거래로 인해 100억 이상의 손실을 봤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신화는 당사와 2012년 7월 첫 거래 후 2015년 11월 말까지 관계를 맺어온 파트너사로 거래규모는 아래와 같습니다.

   
 

위의 표와 같이 신화의 총매출에서 당사와의 거래가 차지하는 부분은 2014년까지 평균 17% 선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신화가 주장하고 있는 당사와의 거래 기간 중 100억 이상의 손해를 봤다는 주장은 당사와의 거래 비중을 봤을 때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 당사가 신화로부터 원가 이하로 납품 받았다는 주장 또한 사실과 다릅니다

신화 측이 자신의 제조원가를 공개하고 있지 않아, 당사와 거래 중인 동종업체의 제조원가와 신화와의 매입 금액을 비교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2014년의 부위별 kg당 평균 매입금액은 동종업체의 제조원가보다 25.4%에서 많게는 77.4%까지 높았습니다.

제조원가는 원물 구입 비용 외 생산 과정에서의 인건비 등 판매관리비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상기표 상의 금액 차이 정도 마진이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신화 측에서 주장하는 '원가 이하로 납품했다'는 주장은 삼겹살을 포함, 타 부위 매입금액을 보더라도 사실과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더불어 당사는 2014년 자료 외 신화의 주장과는 상반되는 2012년, 2013년 매입금액 및 해당년도의 평균 제조원가 비교 자료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또한, 신화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단법인 한국물가정보 상 도매 단가는 동종업체의 도매 단가와 비교해 큰 차이가 있으며 오히려 소매 가격에 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공정거래조정원에서도 신화가 제시한 한국물가정보상 가격은 '객관적인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향후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서 신화 측이 제조원가를 공개한다면 '원가 이하의 납품 논란'은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당사가 물류대행수수료를 전가했다는 주장 역시 사실과는 다릅니다

롯데마트가 파트너사로부터 상품을 인도받는 최종 장소는 롯데마트 각 점포입니다. 이는 계약서 체결 시 규정돼 있으며 민법상 지참채무의 원칙에도 부합되는 사항입니다.

지참채무란 채무 이행의 장소가 채권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로 되어 있는 채무를 의미하며 채권자의 장소에서 채무 변제가 이뤄져야 하는 원칙입니다.

대형마트와 제조업체 간의 거래에서는 대형마트가 제조업체의 제품에 대한 채권자이므로 채무이행은 채권자의 주소지이자 계약서 상에 명시된 각 점포에서 이뤄져야 합니다.

하지만 롯데마트 점포는 전국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파트너사에서 일일이 점포마다 상품을 납품하는 데 있어 시간과 인력이 소요되는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롯데마트는 파트너사의 물류 비용 부담을 줄이고 배송 효율성을 높이고자 물류센터를 통해 각 점포로의 배송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파트너사가 전국의 롯데마트로 납품해야 할 상품에 대해 운송 대행 수수료를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화 측의 물류대행수수료 부당 전가 주장은 상기 사실을 간과한 것이며 또한 물류센터의 이용 여부는 계약 체결 시 전적으로 파트너사가 결정하게 되어 있는 사안이지, 롯데마트가 강제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또한, 당사의 계약서 역시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계약사항을 모두 반영해 준수하고 있습니다.

■ 롯데마트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최대한 성실하게 임할 것입니다

롯데마트는 대규모 유통업자로서 우수 파트너사들과 함께 성장해나가야 한다는 사회적 책임의식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기 사실 관계를 떠나서, 파트너사였던 신화의 경영 상태가 악화된 부분에 대해 당연히 마음 아프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이 아닌 내용이 확산되면서 당사 이미지가 심각하게 손상되고 있는 현재, 이러한 상황 역시 바로 잡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게 됐습니다.

당사와 신화 간의 옮고 그름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조만간 밝혀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롯데마트는 앞으로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최대한 성실하게 임할 것을 약속 드리며, 빠른 시일 내에 조사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롯데마트를 사랑해주신 여러분께 본의 아니게 심려를 끼쳐 죄송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