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5일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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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5일 오픈
  • 김동완 기자 dwkim@cstimes.com
  • 기사출고 2016년 01월 12일 14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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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홈페이지서…"항목별 소득·세액공제 요건 스스로 확인해야"
   
 

[컨슈머타임스 김동완 기자] 직장인들의 연말정산 절차가 오는 1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12일 국세청에 따르면 15일 오전 8시부터 홈택스(www.hometax.go.kr)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공인인증서로 홈택스에 접속하면 작년 한 해 동안의 지출액 가운데 의료비·보험료·주택자금 등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해당하는 13개 항목 증명자료를 전자문서로 내려 받거나 출력할 수 있다.

각 항목별 소득·세액공제 요건은 근로자 스스로 확인해야 한다.

간소화 서비스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것을 공제요건 검증 없이 그대로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2015년 중 입사했거나 퇴사했다면 근무기간에 맞는 공제자료만 선택해야 한다.

다만 연금저축, 퇴직연금, 기부금, '목돈 안드는 전세'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등은 근무기간과 상관없이 연간 납입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의료비 중 난임시술비 여부는 사생활 보호를 위해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별도 구분되지 않으므로 근로자가 따로 분류해 제출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로자들은 홈택스에서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조회된다면 오는 20일까지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은 의료비 신고센터를 통한 수정요청을 반영하거나 영수증 발급기관이 자료수정을 요청할 경우 오는 21일까지 간소화 서비스 자료가 변경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근로자들은 오는 19일 홈택스에서 처음 개통하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 공제신고서를 작성해 온라인으로 간편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공제받을 항목을 선택하면 이를 신고서에 자동으로 채워주는 방식이다.

물론 부양가족이나 기부금 내역 등 근로자가 직접 수집한 자료를 추가 입력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신고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려면 사전에 근로자가 속한 해당 회사가 연말정산 기초자료를 홈택스에 등록해야 한다.

연말정산 예상 세액을 계산할 때도 마찬가지로 자료를 자동으로 채워 쉽게 알아볼 수 있다.

'편리한 연말정산'을 통해 맞벌이 근로자 절세법도 안내된다.

부부 모두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공제신고서 작성과 예상세액 계산하기 서비스를 이용한 뒤 상대 배우자에게 자료제공 동의를 하면 부부 세 부담 합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 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공제신고서를 작성할 때 각 항목이 세법상 공제가 되는지는 근로자 본인이 판단해야 한다"며 "잘못 공제하면 가산세 등 추가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연말정산 관련 상담은 국세청 고객만족센터(☎126)에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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