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용품 안전 인증 강화…'위장 녹색제품'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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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용품 안전 인증 강화…'위장 녹색제품' 퇴출
  • 이수영 기자 s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6년 01월 10일 14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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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용품 안전 인증 강화…'위장 녹색제품' 퇴출

[컨슈머타임스 이수영 기자] 어린이용품을 대상으로 안전성이 크게 강화된 친환경 인증 제도가 11일부터 도입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3차 녹색제품 구매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추진 기간은 올해부터 2020년까지 5년간이다.

'녹색제품'은 생산·소비 과정에서 에너지·자원을 절약하고 오염물질 발생을 줄인 제품을 말한다.

정부는 완구·문구, 놀이매트, 물놀이용품 등 어린이용 제품을 대상으로 인증기준을 개발한다.

한국소비자연맹 등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어린이용 환경제품 라벨을 올해 중으로 만든다.

유아·노약자·임산부 등 건강취약계층용 제품, 에너지·자원 다소비 제품 가운데 안전성·환경성이 탁월하게 좋은 제품에는 '프리미엄 환경마크'를 부여한다.

가짜로 친환경 표시·광고를 하면 중지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당 사례는 공개할 방침이다.

기업의 법규 준수와 참여 확대를 위해선 제품 출시 전에 환경 관련 표시·광고 문구 등을 검토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유형별 제품 환경성 표시·광고 길라잡이'를 발간·배포한다.

녹색제품 소비 활성화를 위해 편의점, 기업형 슈퍼마켓, 전문점 등 현재 300곳인 '녹색매장'을 2020년까지 550곳으로 늘린다.

친환경 인증제품 구매시 포인트를 적립하는 '그린카드' 적용 업종을 커피숍·극장·호텔·항공 등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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