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신한사태' 관련자들 검찰에 재항고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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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신한사태' 관련자들 검찰에 재항고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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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에 반박…불법 확인 금감원 조사결과 검찰 제출
   

참여연대, '신한사태' 관련자들 검찰에 재항고 제기

[컨슈머타임스 윤광원 기자] 지난 2010년 9월 불거진 '신한사태' 관련자들이 다시 검찰의 수사를 받을 전망이다.

지난해 9월 검찰이 '무혐의' 결정을 내린 데 반발한 시민단체들이 최근 금융감독원이 이들과 신한은행에 대해 제재를 한 조사결과를 검찰에 제출하면서 '재항고'했기 때문이다.

'참여연대경제금융센터'와 '금융정의연대'는 지난해 12월 30일 이 사건에 대한 재항고장을 검찰에 제출했고, 올해 1월 4일에는 재항고이유서와 금감원의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과 권점주 전 부행장 및 원우종 전 감사에 대한 조사결과 자료를 추가로 냈다고 밝혔다.

이 단체들은 지난 2014년 이들과 선진원 전 신한은행장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으나 검찰은 작년 9월 무혐의 처분했었다.

그러나 금감원은 이들이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과 은행법 등을 위반한 것을 확인하고 작년 12월 23일 신한은행에 대해 '기관주의'를, 이백순·권점주·원우종 등에게는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 등의 제재를 결정했다.

이에 참여연대 등이 자신들의 주장이 사실임이 확인됐다며 재항고를 한 것.

또 "이번 금감원 조사에서도 신한은행이 2013년까지 고객계좌 불법 조회 사실이 다수 확인됨에 따라, 당시 은행장이던 서진원 전 행장에 대해서도 금감원과 검찰이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이와 관련해 금감원에 추가 진정을 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금감원 조사결과로 (사건의) 전모와 불법행위가 드러난 만큼, 검찰이 재수사해 관련자들을 엄벌하고 신한금융지주는 신한사태와 관련돼 쫓겨났던 이들에 대한 원상회복 또는 명예회복 조치를 진행해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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