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 지급정지제도 악용시 형사고발, 금융거래 제한
[컨슈머타임스 윤광원 기자] 금융감독원은 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도입한 계좌 지급정지 신청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최근 빈발하고 있다며, 반복적인 허위 신청자에 대한 형사고발을 유도하고 금융거래 시에도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제도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위해 지난 2011년 9월 도입됐다. 금융사기 피해가 의심되는 경우 전화 한 통화만으로 송금한 상대 계좌의 지급정지를 은행에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이 제도를 악용해 허위로 지급정지 신청을 하고, 피해구제 신청을 취하하는 대가로 정지계좌 명의자에게 금전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금감원이 6개 시중은행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지난 10월 중 지급정지된 전체 계좌 2181건 중 466건(21.3%)이 이런 허위 신청인 것으로 추정됐으며, 제도가 시행 이후 최근까지 20회 이상 반복적으로 지급정지를 신청해 허위 신청으로 추정되는 사례가 67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앞으로는 전화로 지급정지를 신청할 경우 일정 기한 내에 서면신청서를 추가로 내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서면신청서를 추후 제출하지 않으면 지급정지를 즉시 종료한다는 것.
또 허위 신청자로 드러나면 전국은행연합회에 금융질서 문란자로 등록해 금융거래상 불이익을 주고, 신청인 정보도 금융사 간 공유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반복적으로 허위 신청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금융사들이 모니터링 기준을 세우고 형사 고발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