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協 "5만원 주유하면 세금이 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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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協 "5만원 주유하면 세금이 3만원"
  • 김동완 기자 dwkim@cstimes.com
  • 기사출고 2015년 12월 21일 14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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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協 "5만원 주유하면 세금이 3만원"

[컨슈머타임스 김동완 기자] 한국주유소협회는 유류세 문제점을 알리고 업계의 어려움을 호소하기 위해 '유류세 바로 알리기 운동'을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관련해 전국 주유소에 '휘발유 5만원 주유시 세금은 3만50원'이라는 안내문을 부착할 예정이다.

최근 정부가 카드수수료 인하 계획을 발표하면서 매출액 10억원 이상 가맹점을 제외, 대부분의 주유소가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자 이같은 운동을 펼치게 됐다는 게 협회 측 설명이다.

주유소 매출액이 10억원을 초과하더라도 이는 휘발유 가격의 60% 이상을 유류세가 차지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유류세 때문에 카드수수료 인하 혜택을 못 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휘발유 1리터(ℓ) 판매 시 부과되는 카드수수료는 20원 가량이다. 이중 60%는 유류세에 대한 것이다.

정부가 소비자로부터 세금을 징수하는데 주유소가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는 형편이라는 게 협회 측 지적이다.

협회 관계자는 "주유소당 연간 3000만원 이상의 카드수수료를 징수 협력비용으로 부담하고 있다"며 "그나마 주유소에 대한 연간 500만원 한도의 세액공제혜택 마저 제외시키려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는데 이 역시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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