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한국형전투기' 사업 법적절차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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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한국형전투기' 사업 법적절차 돌입
  • 박정수 기자 jspark@cstimes.com
  • 기사출고 2015년 12월 14일 14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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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한국형전투기' 사업 법적절차 돌입

[컨슈머타임스 박정수 기자] 국방부가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사업을 전담하는 '한국형 전투가 사업단'을 설치하기 위한 법적 절차에 착수했다.

국방부는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입법예고를 통해 "한시조직으로 KF-X 사업단을 신설할 것"이라고 14일 밝혔다.

국방부가 입법예고한 개정령은 KF-X 사업단과 '차세대 잠수함 사업단'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차세대 잠수함은 수직발사대에서 잠대지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3000톤급 '장보고-Ⅲ' 잠수함을 말한다.

국방부는 "KF-X 사업과 장보고-Ⅲ 사업은 양산을 포함해 25조원 이상을 투자하는 건국 이래 최대 연구개발(R&D) 사업"이라며 "사업의 중요도, 규모, 기술적 난이도를 고려할 때 책임지고 체계적으로 사업을 관리할 수 있는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KF-X 사업단의 구체적인 출범 일정과 인력 규모는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올해 말이나 내년 초 70∼80명 규모로 출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KF-X 사업단이 출범하면 지금까지 사업을 추진해 온 '한국형 항공기 개발사업단'은 폐지된다. 이후 공모를 통해 선정된 외부 전문가가 사업단장에 임명될 것으로 알려졌다.

KF-X 사업단이 진용을 갖추게 되면 KF-X 개발사업에도 한층 속도가 붙을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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