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국회의장 "지역구 없어지면 비상사태"…직권상정 시사
[컨슈머타임스 박정수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은 내년 총선 선거구획정안이 연내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을 경우에 대해 "입법 비상사태가 될 수 있다"며 직권상정 가능성을 14일 내비쳤다.
정 의장은 이날 오전 선거구 획정안과 각종 쟁점 법안 처리를 요구하고자 집무실을 방문한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와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에게 "여야 합의가 안 돼서 내일 본회의가 안 열리면 31일 이후부터는 여러분 지역구도 다 없어지고 예비후보도 간판을 내려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 그때에는 선거구 획정에 대해서만은 의장이 액션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의장의 이 같은 언급은 만약 선거구 획정안의 연내 처리가 무산되면 국회법에 따라 심사기일을 지정해 본회의에 직권상정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개정 국회법은 직권상정 요건을 △ 천재지변 △ 국가 비상사태 △ 여야가 합의한 경우 등 3가지로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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