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금융 주식담보대출 이용자 신용평가 불이익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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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금융 주식담보대출 이용자 신용평가 불이익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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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금융 주식담보대출 이용자 신용평가 불이익 없다

[컨슈머타임스 윤광원 기자] 앞으로 유가증권을 담보로 한국증권금융에서 돈을 빌린 투자자들이 신용평가에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어진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방향으로 증권금융 유가증권 담보대출 이용에 대한 신용평가 합리화방안을 마련, 15일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대출은 증권 위탁계좌에 예탁된 유가증권을 담보로 증권금융이 투자자에게 대출해 주는 서비스다.

현재 신용조회회사는 신용평가 기준이 되는 평균 불량률(3개월 이상 연체율)을 산정할 때 이 대출을 은행권 대출보다 리스크가 높은 '제2금융권 대출'로 분류, 신용평가시 은행대출보다 부정적으로 보고있다.

그러나 실제 이 대출의 평균불량률은 0.47%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1.27%)보다 훨씬 낮다.

금감원은 이런 상황을 반영해 증권금융 유가증권 담보대출을 제2금융권 대출이 아닌 은행권 대출로 재분류했다.

이번 조치로 이용자 9만6000명 가운데 1만000명(20%)의 신용평점이 상승하고, 이 가운데 1만명(10.4%)은 신용등급이 오를 것으로 금감원은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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