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 "핀테크 1년…국민 만족도 상당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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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금융위원장 "핀테크 1년…국민 만족도 상당 수준"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5년 12월 08일 16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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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금융위원장 "핀테크 1년…국민 만족도 상당 수준"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본격적인 핀테크 육성정책을 편 지 1년에 불과하지만 국민과 이해관계자들의 관심과 만족도가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8일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날 서울 KEB하나은행 본점에서 열린 '핀테크 1년, 금융개혁 현장점검 회의'에 참석해 "최근 설문조사에서 국민의 66.3%가 핀테크에 대해 알고 있으며 이용자의 74.2%가 서비스에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난 1년간 모두의 노력으로 본격적인 핀테크 시대가 열리고 있다"며 "새로운 플레이어와 서비스로 상징되는 핀테크야말로 금융개혁의 본질을 잘 보여주는 분야"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업계에 걸림돌로 작용했던 핀테크 관련 규제들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은행이 금융거래정보를 핀테크 업체에 제공할 때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에서도 소비자에게 정보제공 동의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거래정보를 제공할 때 건별로 동의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1번만 동의를 하면 포괄적으로 정보를 핀테크 업체에 제공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임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건별 동의가 아닌 포괄적 동의가 가능하다"며 "서면동의에 전자서면을 포함한다는 내용을 담은 유권해석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융권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핀테크 오픈플랫폼'을 활용한 다양한 핀테크 관련 상품이 출현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핀테크 업체가 금융사의 소비자 거래정보를 표준화된 형태인로 제공받아 다양한 형태로 활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핀테크 업체가 만든 가계부 앱의 경우 이용자로부터 1번만 금융정보제공 동의를 받으면 은행으로부터 실시간 거래정보를 제공받아 계좌 현황을 보여주는 서비스도 가능해진다.

금융위는 다만 소비자의 자기정보결정권이 지나치게 침해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매년 포괄적 동의에 대한 재동의 여부를 서면 또는 이메일로 확인하도록 할 방침이다. 재동의를 하더라도 유효기간이 5년을 넘길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지난달 30일 문을 연 온라인 보험슈퍼마켓 '보험다모아'를 통한 보험 가입도 한결 간편해질 전망이다.

손해보험협회는 보험다모아 출범과 관련해 현재 대면가입을 전제로 설계된 현행 법규상의 각종 복잡한 보험가입 절차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임 위원장은 "최근 은행 계좌 개설 시 다양한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이 도입된 것과 같이 보험에서도 핀테크 시대에 맞는 다양한 인증방식을 도입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인터넷 보험 가입절차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관련법령에 규정된 공인인증서 사용의무를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자동이체 설정에 대한 소비자 동의 방식도 서면이나 공인전자서명 외에 다양한 방식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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