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서류로 서민전세자금 25억 대출…사기조직 검거
[컨슈머타임스 이수영 기자] 거짓 서류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서민 전세자금 25억여원을 불법 대출받은 조직이 검거됐다.
부산지방검찰청 강력부(김태권 부장검사)는 사기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대출사기조직 총책 김모씨를 비롯해 모집책, 자금책 등 3명과 또 다른 대출사기조직의 총책 1명 등 4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에게서 불법으로 전세자금을 대출받고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이모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또 다른 대출사기조직 총책과 브로커를 지명수배했다.
사기조직에 거짓 임대차계약서에 들어갈 명의를 빌려주고 돈을 받은 100여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공소 내용에 따르면, 이들 대출사기조직은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거짓 재직증명서와 임대차계약서를 은행에 내고 서민전세자금 25억원을 부당하게 대출받았다.
돈이 필요한 사람들의 명의를 빌리고는 소규모 영세업체에 건당 100만원씩 주면서 거짓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았다. 또 공인중개사에게 접근해 돈을 주고 거짓 주택 임대차계약서를 꾸몄다.
이들은 거짓 서류들을 시중은행에 내고도 손쉽게 대출을 받아내 대출금의 30∼40%를 챙겼다.
실제 빚을 갚아야 하는 서류상 임차인은 대출금의 40%를 가져갔다. 대출금이 입금되는 통장 소유주인 임대인은 건당 200만원 가량을 수수료 명목으로 받았다.
이런 대출사기가 가능했던 건 은행의 대출심사가 허술했기 때문이다.
서민전세자금 대출제도는 시중은행에서 서민에게 임대차 보증금의 70∼80%를 장기 저리로 대출해주는 제도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무담보로 대출금의 90%를 보증해준다.
은행으로서는 대출금에 문제가 생겨도 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기 때문에 형식적인 심사만 하고 만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불법 서민 전세대출을 받은 7∼8명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가 추가로 확인되기도 했다.
마약투약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씨는 검찰 조사과정에서 실시한 모발 채취 검사 결과 필로폰 성분이 검출됐다.
마약류 전과가 있는 또 다른 사람은 전세대출 사기 혐의로 도주했다가 체포된 이후 소변검사에서 필로폰 성분이 나왔다.
김 부장검사는 "필로폰을 투약한 사람들은 대부분 일정한 수입이 없기 때문에 불법으로 대출받은 전세자금으로 마약을 구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다른 불법 전세자금 대출자들도 형편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전체 대출금의 상당부분은 변제가 불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