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P&G, 'SKⅡ' '피테라에센스' 사용후기인척 광고…과징금 1억
[컨슈머타임스 한행우 기자] 한국P&G가 소비자의 사용후기처럼 꾸민 글로 핵심 브랜드인 'SKⅡ'의 '피테라 에센스'를 광고하다가 과장금 1억원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P&G에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800만원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한국P&G는 화장품 브랜드 SK-Ⅱ, 탈취제 '페브리즈', 섬유유연제 '다우니', '오랄B' 칫솔 등을 들여와 판매하는 회사다.
공정위가 조사한 결과 한국P&G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9월까지 광고대행사를 통해 네이버와 다음 미용·성형카페 230여곳에 SKⅡ '피테라 페이셜 트리트먼트 에센스' 광고글을 올렸다.
광고 글은 '피테라 에센스는 쓰면 쓸수록 피부 결이 매끈해지는 게 느껴져서 완전 만족하고 있어요'와 같이 실제 소비자의 사용후기로 가장됐다.
네이버 '지식인' Q&A의 피부고민 상담이나 화장품 추천 글에도 '여름철만 되면 부쩍 상하는 피부로 고민이었는데 SKⅡ 피테라 에센스를 사용하면서 그런 고민을 모두 해결했답니다'라는 식의 답변을 달며 '바이럴 마케팅'(입소문광고)에 나섰다.
한국P&G는 이런 글을 작성·배포의 대가로 광고대행사에 825만원을 지급했으나 광고글에 대가 지급 사실을 명시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용후기 게시글이 광고로 의심되는 경우 경제적 대가를 받았다는 사실이 글에 명확히 표기돼 있는지 확인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제적 대가 지급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제품 추천글을 발견하면 근거자료를 첨부해 공정위에 신고하면 된다.
공정위 오행록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인터넷 카페 등에 올라온 이용후기, 추천글이 개별 소비자의 독자적인 의견인지 상업적 광고인지를 소비자들이 잘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