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법시험 2021년까지 존치해야"
[컨슈머타임스 박정수 기자] 정부가 2017년까지 폐지하기로 했던 사법시험을 2021년까지 유지하자는 입장을 공개했다.
3일 김주현 법무부 차관은 정부 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현행법에 따르면 사법시험은 2017년 12월31일 폐지돼야 하지만 국민의 80% 이상이 로스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인식 아래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일반 국민 1000명을 상대로 한 전화설문 조사 결과가 제시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법시험을 2017년에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23.5%로 나타났다. 사법시험 합격자를 소수로 해도 존치해야 한다는 의견은 85.4%였다.
김 차관은 "사법시험 존치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 내년 2월에 치러질 사법시험 1차 시험이 현행법에 따른 마지막 1차 시험이라는 점을 감안해 정부의 공식 입장을 내놓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사법시험 폐지 유예 시한을 2021년으로 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로스쿨 제도가 시행 10년을 맞는 시기가 2021년인 점, 변호사시험 제도의 불합격자 누적 현상이 둔화돼 응시 인원이 3100명에 수렴하는 때도 2021년인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어 "로스쿨 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분석에 필요한 기간 등도 감안해 유예 기간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사법시험을 2021년까지 없애지 않는 대신 결국 폐지될 상황을 염두에 둔 대안 3가지를 제시했다.
우선 시험과목이 사법시험의 1·2차와 비슷한 별도의 시험에 합격할 경우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더라도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사법시험 존치 효과를 간접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셈이다.
현행법상 로스쿨 졸업생에게만 주어진 변호사 시험 응시 자격을 비(非) 로스쿨생에게도 열어주되 사법시험에 준하는 별도의 시험에 붙어야만 응시 자격을 준다는 내용이다.
2번째 방안은 로스쿨 운영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입학과 학사 관리, 졸업 후 채용 등 전반에 걸쳐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다.
3번째 대안은 불가피하게 사법시험 존치가 논의될 때엔 현행 사법연수원과 달리 대학원 형식의 연수기관을 세워 제반 비용을 자비로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법무부는 "다양한 방안을 연구하고 유관 부처 및 관련 기관과 공동협의체를 구성해 이런 대안들을 함께 논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