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링크 등 알뜰폰 상위 6개사 중 5곳 개인정보 관리 부실
[컨슈머타임스 한행우 기자] 알뜰폰 상위 사업자 6곳 중 5곳이 소비자 정보 보호가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나 당국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SK텔링크·유니컴즈·에넥스텔레콤 등 5개 알뜰폰 사업자가 가입자 정보 암호화 등 법이 정한 정보 보호 조처를 하지 않았다며 이들에 대한 과태료 부과안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국내 이동통신 3사 망에서 가장 가입자가 많은 상위 업체 2곳씩을 골라 모두 6곳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다. 단 알뜰폰 1위 사업자 헬로모바일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모회사 CJ헬로비전이 올해 고객정보 유출 사건으로 별도의 방통위 조사를 받고 있어서다.
방통위 조사 결과 SK텔링크는 소비자 정보를 전산으로 전송하는 단계에서 암호화를 하지 않았고 유니컴즈는 해킹을 방지하는 '침입탐지 차단 시스템'을 설치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에넥스텔레콤은 주민등록번호 등 가입자의 민감한 정보를 암호화해 저장하지 않았고 이지모바일은 내·외부 전산망을 분리하지 않았다. 인스코비도 내·외부 전산망을 나누지 않았고 시스템 접속기록을 저장해야 한다는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각사에는 경중에 따라 500만∼3000만원씩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지모바일이 3000만원으로 액수가 가장 많다.
더불어 방통위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중 다운로드 횟수가 많고 보안 취약점이 우려되는 앱 6개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여 이 중 3개에 대해 보안 법규 위반을 적발했다.
적발된 앱은 영어학습앱 'SEM', 게임앱 '모두의 맞고 온라인', 포인트 관리앱 '동네사랑'으로 비밀번호 암호화와 접속기록 저장 등 규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앱 운영사에는 각각 500만∼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