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윤광원 기자] 금융감독당국에 금융상품 제조·판매과정을 상시 모니터링하는 조직을 신설,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소비자피해 발생 우려가 있을 경우 '판매제한', '구매권유 금지' 등 적극적인 조치를 금융기관에 요구토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규복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16일 '금융상품 개발 및 판매 단계에서의 금융소비자 보호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상품개발의 자율성은 보장하되, 금융상품의 내용 및 판매과정에서 소비자피해 발생 우려가 있을 경우 금융당국이 보다 즉각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감독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과거에는 일단 약관심사 등을 거쳐 금융상품이 출시되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지 않는 한 직접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출시 이후에도 다양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
우선 자본시장법 제416조 금융위원회의 조치명령권, 보험업법 제131조 금융위 명령권 등을 바탕으로 개입하고, 모니터링 결과를 금융소비자리포트 등에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중·장기적으로는 금융당국의 금융상품에 대한 사후 개입에 관한 규정을 명시화하는 한편, 여타 불완전판매의 근거가 없더라도 당국의 개입 사실만으로 '원상회복' 혹은 '배상'이 이뤄지도록 법제화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이 위원은 강조했다.
그는 또 "현재는 '이해상충'의 관점에서 금융상품 판매자가 실제 받게 되는 보상을 고객이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판매채널이 판매수수료, 판매보수, 유지수수료 등을 받아가는데 실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더라도 관련된 수수료를 수취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판매자가 제공하는 판매 관련 공시에 대한 기준을 신설, 공시자료에 판매자의 지위와 함께 상품별로 판매자가 받게 되는 직접적인 보상, 그외 간접적으로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도 있는 보상내용 등을 작성케 하고 소비자에게 판매자가 공시를 의무적으로 제공토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모든 판매채널에 도입하기가 부담스럽다면 퇴직연금 등에 우선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넓혀 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서비스별로 판매수수료와 판매보수를 구분하기 시작하면, 향후 일정 서비스를 받는 고객과 그렇지 않은 고객간 수수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고객이 원치 않는 경우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영진의 판매 목표 및 전략수립이나 직원 혹은 부서의 성과보상체계 등을 설계할 때 소비자보호나 불완전판매 억제 등이 고려되지 않고 있다"면서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금융회사 내부 판매보상체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모범 규쥰으로 마련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그는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