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인에게 ARS로 본인인증 요구?…불편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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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인에게 ARS로 본인인증 요구?…불편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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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업방식 도입, OTP 무료 발급…연말까지 개선 완료
   
 

[컨슈머타임스 윤광원 기자] 청각장애인에게 전자금융거래시 소리를 들어야 가능한 음성안내서비스(ARS)로 본인인증을 요구하는 등, 청각장애인의 은행 이용시 불편한 점들이 대폭 사라진다.

금융감독원은 청각장애인들의 금융거래 불편 해소를 위해 인증방식 등 제도개선을 올해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기존에 스마트폰 모바일뱅킹 공인인증서의 본인인증시 ARS방식만 운용하던 신한, 국민, 하나, 기업, 씨티, SC, 광주 등 7개 은행은 금감원의 권유로 'ARS+팝업' 방식을 새로 도입했다.

이는 PC화면에 인증번호를 동시에 표시한 후 스마트폰에 입력하는 방식이다. 단순한 문자서비스(SMS) 인증방식과 달리 이용자가 은행에서 걸려온 ARS전화를 받아야만 인증번호가 화면에 표시되므로, 휴대폰을 분실하지 않는 한 탈취될 위험이 없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은 또 '단말기 지정서비스'와 'OTP 이용' 등으로 청각장애인이 금융거래시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은행들이 적극적으로 안내토록 했다.

OTP는 고정된 패스워드 대신 무작위로 생성되는 일회용 패스워드를 이용하는 사용자 인증 방식이다.

이에 따라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은 청각장애인에게 OTP를 무료로 발급키로 했고, 산업은행은 청각장애인이 영업점을 방문해 휴대폰 SMS인증 신청을 가능토록 했다.

금감원은 "연말 제도개선 완료 시점에 청각장애인의 금융거래 애로 해소 및 체계적 금융교육을 위해 한국농아인협회와 업무협약(MOU) 체결을 추진할 것"이라며 "청각장애인들도 전자금융거래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회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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