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F, 계열사 지분 불법보유…과징금 2억4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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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F, 계열사 지분 불법보유…과징금 2억4000만원
  • 김동완 기자 dwkim@cstimes.com
  • 기사출고 2015년 10월 22일 15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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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F, 계열사 지분 불법보유…과징금 2억4000만원

[컨슈머타임스 김동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열사 지분을 불법으로 소유한 부품제조업체 케이피에프(KPF)에 과징금 2억46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KPF는 모회사인 송현홀딩스가 2012년 12월 지주회사로 전환함에 따라 송현홀딩스의 또 다른 자회사인 티엠씨의 주식 9.56%를 유예기간 2년 내에 처분해야 했다. 그러나 KPF는 작년 12월30일까지 이 주식을 처분하지 못해 공정위 제재를 받게 됐다.

현행법상 지주회사의 자회사는 손자회사가 아닌 계열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주회사 체제는 복잡한 출자구조를 가진 기업집단에 비해 소유와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경영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라며 "제도 도입 취지를 훼손하는 경우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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