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 "신동주, 도 넘은 행위…경영권 흔들리지 않을 것"
[컨슈머타임스 김동완 기자] 신격호 총괄회장의 위임을 받아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에 대해 한국 롯데그룹은 '도를 넘은 행위'라고 강력 비판했다.
롯데그룹은 8일 오전 신 전 부회장 기자회견 직후 입장 자료를 내고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총괄회장을 자신들 주장의 수단으로 또 다시 내세우는 상황은 도를 넘은 지나친 행위"라고 힐난했다.
롯데그룹은 이 같은 소송전에도 불구, 경영권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룹 측은 "신동빈 회장의 한국·일본 롯데그룹 경영권 관련 사항은 상법상 절차에 따라 이사회와 주주총회 등을 통해 적법하게 결정된 사안이므로 소송이 현재 상황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광윤사 지분구조상 신 전 부회장이 경영권을 이어받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광윤사는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을 28%만 갖고 있어 현재의 일본 롯데홀딩스 및 한일 롯데그룹 경영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며 "이는 8월17일 일본 롯데홀딩스 주총을 통해 이미 확인됐다"고 반박했다.
이어 "신격호 총괄회장의 소송 참여 경위와 법리적 판단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7월과 8월에 있었던 해임지시서, 녹취록, 동영상 공개 상황에서도 드러났듯 진정한 의사에 따른 것인지 의심된다"고 신 총괄회장의 판단력에 대해 의구심을 드러냈다.
앞서 신 전 부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법원에 호텔롯데와 롯데호텔부산을 상대로 자신의 이사 해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또 신격호 총괄회장과 함께 롯데쇼핑을 상대로 한 회계장부 열람 가처분 신청도 했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