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한銀 찾아가지 않은 '집문서' 골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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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한銀 찾아가지 않은 '집문서' 골치
  • 김은주 기자 winter@cstimes.com
  • 기사출고 2015년 03월 23일 07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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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느는데 '등기권리증' 관리 소비자 인식↓…"사기 휘말릴수도"
   
 

[컨슈머타임스 김은주 기자] 국민∙신한∙우리∙기업∙외환은행 등 시중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소비자가 찾아가지 않은 등기권리증(집문서)으로 인해 골치를 앓고 있다.

보관·발송과 같은 과외 업무가 늘면서 일부 업무 효율성 하락을 야기, 서비스품질 저하를 낳는다는 데 이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집문서에 대한 소비자 중요인식이 낮은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재발급이 불가능한데다 자칫 사기 주택거래에 악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 등기권리증 안 찾아가 '골머리'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신한∙우리∙농협∙하나∙기업∙외환 등 시중은행 창고에 주인 잃은 집문서가 쌓여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등기의 소유권을 확인하는 증명서로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할 때 사용된다. '직접방문수령' 형태로 관련 법령은 제한하고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각 지점에 쌓여있는 등기권리증(집문서)이 어마어마하다"며 "심지어 20년 전 것도 있다"고 말했다. 

'찾아가라'는 식의 고지도 '허공의 메아리'로 그치는 경우가 다반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관계자는 "소비자의 소중한 집문서라 폐기할 수도 없고 골치"라고 덧붙였다.

각 은행 입장에서는 심리적으로 부담일 수 밖에 없다. 나에게 아무런 이득이 되지 않는 타인의 중요한 물건을 보관하고 있는 상황과 중첩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집문서에는 권리자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가 모두 기재돼 있어 분실하면 안 되는 중요 문서"라며 "쌓여있는 집문서를 돌려주기 위해 날을 잡고 (개별 소비자에게) 연락을 돌리는 잔업을 반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당초 계획에 없던 일감을 조직원들이 나눠 가지게 되는 상황을 초래하면서 일정정도 서비스 질에 부정적으로 작용한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언급하고 있다.  

일부 은행들은 소비자 동의를 받고 등기우편으로 보내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분실 우려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맹점을 안고 있어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다. 

일부러 찾아가지 않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포착되고 있다. 집에서 보관하다 분실할것을 우려, 은행이 보관하게끔 만드는 웃지 못할 촌극이다. 

주택담보대출자 백모(고양시 일산서구)씨는 "집문서가 얼마나 중요한 문서인지 잘 모르고 있다"며 "주변에도 은행 방문이 번거로워 (집문서를 은행에) 방치하는 지인들이 많다"고 밝혔다.   

문제는 주인 잃은 집문서가 범죄와 연결고리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과 관계자는 "등기권리증은 건물매매 등에서 악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재발급이 안 된다"며 "돈을 다 갚고 빚을 처리해야만 권리증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출 상담을 할 때 은행 측에서 이런 절차를 자세히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주택거래 사기 등에 휘말리지 않도록 소비자가 직접 보관해야"

국민∙신한∙우리∙농협∙하나∙기업∙외환 등 7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319조9020억원으로 올해 1~2월에만 3조4481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증가액은 4230억원으로 작년 대비 올해 8배 이상 늘어 사상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주고 받는 집문서 총량이 대폭 늘어났다는 의미로, 사기 주택거래와 같은 범죄유발 개연성도 덩달아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금융팀장 백주선 변호사는 "등기권리증을 분실해 타인에게 유출될 경우 권리증을 습득한 사람이 명의신탁을 빌미로 건물과 땅의 실제 권리자가 자신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며 "주택거래 사기행위 등에 휘말리지 않도록 소비자가 직접 등기필증을 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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