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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계모 살인죄 인정 |
울산 계모 살인죄 인정, 시민단체 "큰 획을 긋는 판결"
[컨슈머타임스 김동완 기자] 울산 계모 살인죄 인정 소식이 전해졌다.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울산 계모' 박모씨의 항소심에서 살인죄가 인정됐다.
이에 따라 1심의 징역 15년형보다 늘어난 징역 18년형이 선고됐다.
이번 판결을 두고 시민단체 등은 '아동확대 사건에 큰 획을 긋는 판결'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변호인으로 참여한 황수철 변호사는 "어린이를 훈육하는 차원에서 폭행을 가해 숨지게 한 사건 대부분에 상해치사를 적용해 처벌했으나 이번 항소심에서 최초로 살인죄를 인정한 것은 아동학대 사건에 큰 획을 긋는 판결이다"고 말했다.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시민모임 하늘소풍 공혜정 대표는 "아동학대 사건에 살인죄를 적용한 것은 의미 있는 판결이지만, 8살인 아이가 꽃을 피우지도 못하고 고통과 학대 속에서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죽었는데 징역 18년을 선고해 법원의 양형기준이 미약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
울산 계모 살인죄 인정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울산 계모 살인죄 인정, 정말 안타깝습니다", "울산 계모 살인죄 인정, 형량이 부족하긴 합니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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