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이세빈 기자] 소셜커머스 업체 티몬(대표 신현성)이 온라인에서 유명 브랜드 제품을 베낀 '짝퉁' 물건을 다량 판매한 혐의로 사법처리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봉규)는 상표법 위반 혐의로 ㈜티켓몬스터(티몬) 법인과 회사 상품기획 담당 직원 한모(36)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 2012년 10~12월 6차례에 걸쳐 티몬 홈페이지에서 여성용 부츠 브랜드 어그(UGG)의 위조품 9137점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판매가 합계는 약 13억원에 이른다.
해당 물품은 중국 광저우 공장에서 제조돼 현지에서 직접 국내 소비자에게 배송됐다.
한씨는 상품을 처음 공급받을 때에는 위조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사실을 인식한 뒤에도 감정의뢰 조치 없이 광고를 통해 물건을 계속 팔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제품이 짝퉁으로 의심된다는 댓글이 잇따라 달리며 소비자 불만이 접수돼 위조품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기 충분했다는 설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티몬 내부적으로 통상 5% 미만의 소비자 불만은 무시하고 (판매를) 진행한다고 한다"며 "차후 보상을 해도 일단 진행하자는 게 내부적 결정이 아니었나 판단했다"고 말했다.
작년 12월 해당 위조품 제조업자 이모씨를 불구속 기소한 뒤 관련 수사를 계속해온 검찰은 지난달 26일 티몬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회사의 관리책임을 물어 상표법의 양벌규정에 따라 티몬 법인을 한씨와 함께 기소했다. 판매액 13억원 중 티몬 측 수익금 약 1억7000만원은 추징보전청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