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프로젝트 가처분신청 기각 "명예훼손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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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프로젝트 가처분신청 기각 "명예훼손 주장은…"
  • 유경아 기자 kayu@cstimes.com
  • 기사출고 2013년 09월 05일 10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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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함 프로젝트 가처분신청 기각

[컨슈머타임스 유경아 기자] '천안함 프로젝트'의 상영금지 가처분신청이 기각, 5일 전국 34개 상영관에서 개봉한다.

상영금지 가처분신청으로 개봉이 불확실했지만 지난 4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 3민사부로부터 상영금지 가처분 소송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제작사 아우라픽처스는 정식으로 '천안함 프로젝트'를 상영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천안함 프로젝트' 가처분신청 기각 관련한 결정문에서 영화의 제작, 상영은 원칙적으로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장된다과 밝혔다. 영화가 내포하고 있는 넓은 주제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등도 함께 고려돼야 하며 표현행위에 대한 사전 억제는 검열을 금지하는 헌법 조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영화가 허위사실을 적시해 신청인들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해군과 천안함 유가족협회는 '영화 내용이 사실을 왜곡하고 당사자들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내용으로 '천안함 프로젝트'에 상영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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