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고발2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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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 방문교사의 사기 계약
icon 아트남
icon 2011-07-27 19:24:57  |   icon 조회: 30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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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2010년10월에 같은아파트 지인을 통해 빨간펜학습지 방문판매하는 선생님께 6살남아 학습지를 1년계약을 하였습니다..계약내용(1년을 계약하면 교제는 본사에서 우편발송 되고 1년동안 1주일에 한번씩 집으로방문하여 교육을 체계적으로 정해진 시간에 정성껏 잘해주겠다고하여 기존학습지를 위약금까지 내고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2011년5월 어느날 방문하여 교육하던 선생님이 갑자기 회사 방침이 변경되었다며 이제부턴 방문해서 교육을 못하겠다고했고  아님 교육비를 더 내라구 하였습니다...그래서 우리는 처음계약한데로 해달라구해서 그럼 2주일에 한번씩 방문해서 해주겠다구 하였고 그다음부턴 방문해서1분정도 교제 제목정도만 읽어주고 장난하는것 처럼 하고 그냥 가버렸고 정해진 시간도 이행하지 않구 선생님 맘데로 방문하였어며 5월말부터는 연락없이 방문하지도 않았습니다...5월부터6월 7월 교제는 선생님오면 한다구 개봉도 하지 않구 보관중입니다...참다참다 넘 한다 생각하여 본사에 전화를해서 환불요청을 했더니 발송한 교제는 환불못해주며 2달남은 교제만 10%공제하구 환불을 해준다구 합 니다.또한 방문교사도 본사직원이면서도 본사와 경남김해지점에서는 나몰라라는식으로 그 선생하고 해결하라구하고 있네요...자녀들을 교육하는 학습지 판매하는 대기업에서 이렇게 학부모에게 사기계약을하였어야 되겠습니까??? . 정말 넘 억울하고 사기당한 기분이라 견딜수가 없습니다...저뿐 아니라 우리아파트에 저랑 같 은 집이 몇집이 더 있습니다... 저의 변심과잘못도 아니고 선생님의 사기계약으로 기다리다 개봉도 않한 교제를 왜 환불받지 못해야 하며 남은 교제환불을 하면 10%위약금은 왜 내어야 하는지... 너무 억울하구 답답합니다... 제발도와주세요...부탁드립니다...

빨간펜본사-1577-6688

경남김해지점
2011-07-27 19: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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