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데이터 3법을 의결했다. 법사위를 통과한 데이터 3법은 이날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데이터 3법은 금융·산업계가 오랫동안 처리를 호소해 온 법안들로, 4차 산업혁명의 '쌀'인 빅데이터 활용이 골자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게 한 가명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도 연구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데이터 3법의 '모법'으로 해당 개정안의 통과가 전제돼야 나머지 정보통신망·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적용 가능하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정보통신망법 외 위치정보법, 신용정보법, 개인정보보호법에 산재된 중복 내용을 정리해 개인 정보 관련 내용을 모두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았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비식별화한 신용정보(가명정보)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마이데이터 산업'의 기틀이다. 금융소비자는 흩어진 금융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고, 사업자들은 다른 업종 간 데이터 융합을 이용할 수 있다.
한편 지난 법사위에서도 데이터 3법 개정안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던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번에도 반대 의견을 표시했다.
채 의원은 "데이터 3법은 개인들의 권리를 충분하게 보호하지 못한다"며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도 이에 대한 우려를 표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금 통과되는 개정안이 유럽연합의 개인정보보호규정(GDPR)의 충분조건을 갖췄나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고 언급했다.
이처럼 이번 개정안에 의원들의 우려 사항이 포함돼 있었지만 법사위 통과 의결을 진행해 가결됐다. 이후 본회의에서도 비슷한 사정으로 데이터3법이 통과 후 개정되는 쪽으로 상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채 의원과 이 의원의 발언은 다 기록으로 남겨 이후 개정이 필요하면 참고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