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광주은행이 불법, 부정부패,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등 부조리를 제보하는 내부 장치를 마련했다.
광주은행은 10일 '임직원 제보 시스템'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임직원들은 △법규·내규 등 위반 △업무 관련 상사의 위법·부당한 지시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회사에 손실을 초래하는 행위 및 사고 징후로 판단되는 행위 등을 제보할 수 있다.
제보는 관련 모바일 앱이나 레드휘슬(공익제보시스템) 웹사이트, 전화, 은행 홈페이지, QR코드 등으로 가능하다.
광주은행은 "내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조직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한 제도"라며 "제보 내용과 제보자는 비밀이 유지되고, 제보자와 협조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을 일절 금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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