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는 고양과 포천, 양주, 동두천시와 철원군 등 5곳과 연천군의 발생 농가 반경 10km 방역대 바깥 지역을 완충 지역으로 설정해 특별 관리한다고 9일 밝혔다.
완충 지역 설정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남하를 막기 위한 선제 조치로 풀이된다.
완충 지역으로 설정되면 차량 이동이 철저히 통제되고 모든 농가는 정밀 검사와 함께 방역이 강화된다. 특히 발생 지역과 경기 남부지역 사료 차량은 완충 지역의 농장 출입이 금지된다. 또 여러 농장을 방문하는 차량은 방문 때마다 소독한 뒤 확인증을 받아야 한다.
농식품부는 이밖에 남쪽으로의 전파를 막기 위해 완충 지역 경계선 주변의 도로와 하천 등을 소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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