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기간이 종료되면 거래소는 상장공시위원회의 감사의견 거절사유 해소 여부 등에 대한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단, 매매거래 정지는 다음 결정일까지 지속된다.
앞서 웅진에너지는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의견거절'임을 공시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이후 웅진에너지는 지난 10일 거래소에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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