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협회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19년 달라지는 보험제도'를 28일 안내했다.
우선 장기이식 시 비용은 장기이식을 받는 사람의 실손보험이 부담하도록 했다. 이미 관련법으로 규정돼 있었지만 약관상 범위와 주체가 모호해 혼란을 불렀다.
앞으로 장기 적출·이식에 드는 의료비는 수혜자의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상하도록 표준약관에 명시한다. 특히 보상범위를 놓고 소비자 분쟁이 있었던 장기공여 적합성 검사비, 장기기증자 관리료 등도 보상하도록 명확히 규정한다.
남성의 중등도 여성형 유방증 치료는 미용이 아닌 질병치료로 정의해 급여한다. 중등도 이상의 여성형 유방증 수술시 시행한 지방흡입술은 치료목적으로 급여에 해당한다. 하지만 일부 병원은 고가의 의료비 등을 노리고 이를 비급여로 처리해 왔다.
최근 환자가 늘고 있는 비기질성 수면장애(정신적 수면장애)는 증상이 주관적이라는 이유로 보상하지 않았지만 개정안에서는 보장하도록 했다. 다만 비기질성 수면장애의 경우 다른 정신질환과 같이 급여 의료비만 보상된다.
소비자 보호도 대폭 강화된다. 일반 보장성보험을 가입한 장애인이 기존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장애인 전용보험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전용보험 전환 제도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이르면 2월부터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 시 피보험자에게 소송을 대체할 수 있는 간편하고 신속한 심의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될 예정이다.
상반기에는 인터넷포털 등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의 정보유출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며, 보험소비자가 보험설계사의 신뢰도 정보인 불완전판매비율 등을 보험협회 홈페이지에서 직접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영향력이 급격히 커진 법인보험대리점(GA) 관련 규제도 개선된다. 하반기부터 GA가 보험협회 홈페이지에 경영현황 등 공시를 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4월부터 소속설계사 100명 이상의 GA는 신계약을 일정 수준 모집하는 조건으로 임차료 등 지원 요구 및 수수가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