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의지-최정 등 프로야구 FA 자격 선수 22명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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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의지-최정 등 프로야구 FA 자격 선수 22명 공시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8년 11월 17일 17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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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산 베어스 양의지
▲ 두산 베어스 양의지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한국야구위원회(KBO) 사무국이 2019년 자유계약(FA) 자격 취득 선수 22명을 17일 공시했다.

SK 와이번스 최정∙이재원, 두산 베어스 양의지∙장원준, 한화 이글스 송광민∙이용규∙최진행, 넥센 히어로즈 이보근∙김민성, KIA 타이거즈 임창용, 삼성 라이온즈 윤성환∙장원삼∙김상수∙손주인∙박한이, 롯데 자이언츠 노경은∙이명우, LG 트윈스 박용택, kt wiz 금민철∙박경수∙박기혁, NC 다이노스 모창민 등이다.

프로 데뷔 이래 FA 자격을 처음으로 얻은 선수는 12명이다. 재자격 선수는 8명, 이미 FA 자격은 취득했지만 승인 신청을 하지 않고 자격을 유지한 선수가 2명이다.

구단별로는 삼성이 5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한화∙KT가 3명, SK∙두산∙넥센∙롯데가 2명, KIA∙LG∙NC가 1명씩이다.

FA 자격 선수는 공시 후 2일 이내인 오는 19일까지 KBO에 FA 권리 행사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이후 KBO는 20일 FA 승인 선수를 공시하게 된다.

FA 승인 선수는 21일부터 해외 구단을 포함한 모든 구단과 협상할 수 있다.

FA 승인 선수가 10명 이하면 각 구단은 1명의 FA를 영입할 수 있다. 11∼20명이면 2명까지 가능하다. 단 FA를 영입한 구단은 해당 선수의 전 소속구단에 전년도 연봉의 200%와 보호선수 20명을 제외한 선수 1명 또는 전년도 연봉의 300%를 보상해야 한다.

KBO 사무국은 계약 과정에서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면계약을 엄격히 금지한다.

내년부터 FA를 포함한 모든 KBO리그 선수는 구단과 계약 시 계약금과 연봉에 해당하지 않는 특약에 따른 보수를 의무적으로 계약서에 기재해 KBO에 제출해야 한다.

KBO는 이면계약 금지 규정 위반 시 구단에 다음 연도 신인 1차 지명권을 박탈하고 제재금 10억원을 부과한다. 해당 선수도 1년간 KBO리그에서 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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