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청정원의 '런천미트'에서 검출된 균이 높은 온도에서 사멸하는 일반 대장균으로 확인됨에 따라 실험 과정상 오염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대진침대가 라돈 매트리스 구매자에게 제품 교환뿐 아니라 위자료도 지급해야 된다는 조정 결정이 나왔다. 필라테스∙요가 센터에서 계약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속출해 주의가 요구된다.
◆ 위디스크 양진호, 직원폭행-음란물 유통 묵인 '도마 위'
위디스크 실소유자로 알려진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전(前) 직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정황이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뉴스타파는 10월 30일 양 회장이 지난 2015년 4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위디스크 사무실에서 타인에게 폭력을 행사한 장면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 뿐만 아니라 양 회장은 워크숍에서 직원들에게 살아있는 닭을 죽이도록 강요하는 등 엽기 행각을 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경찰은 위디스크와 파일노리의 실제 운영자인 양 회장이 불법 촬영물을 포함한 음란물이 유통되는 것을 알고도 방치한 혐의를 잡고 수사를 벌여 왔다.
이 과정에서 직원 폭행 논란이 제기돼 이와 관련한 수사도 병행하고 있다. 경찰은 2일 양 회장의 집과 사무실 등 10여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고 3일 피해자를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 런천미트 세균은 식약처 실험 오류?…논란 재점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대상 청정원의 '런천미트' 실험 과정에서 오류를 일으킨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자 추가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지난달 23일 식약처는 제조일자가 2016년 5월17일인 런천미트 제품에서 세균이 검출됐다며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를 내렸다. 대상은 캔햄 전 제품의 생산∙판매를 잠정 중단하고 리콜에 들어갔다.
하지만 해당 검출균이 독성 세균이 아닌 일반 대장균으로 밝혀지면서 사건은 새 국면을 맞았다. 런천미트는 섭씨 116도에서 40분 이상 멸균처리를 하는 제품이지만 일반 대장균은 열에 약해 섭씨 70~75도 이상에서 가열하면 사멸하기 때문이다.
식약처는 일각에서 불거진 실험 오류 논란과 관련해 검사기관인 충남 동물위생시험소를 현장점검하기로 했다. 또 런천미트 제품에 대한 추가 수거∙검사를 진행하고 필요하면 제조업체에 대해서도 현장조사를 추가로 실시할 방침이다.
◆ 소비자원 "대진침대, 라돈 매트 구매자에 위자료도 지급하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10월30일 대진침대에 "라돈 매트리스를 구매한 고객에게 제품을 교환해주고 위자료 30만원도 지급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렸다.
위원회는 "신청인들이 느꼈을 정신적 충격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수거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아 겪었을 고통을 고려하면 위자료를 지급함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또 고객들이 구매했던 라돈 검출 매트리스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 점 등을 고려해 새 매트리스를 교환해주도록 했다.
대진침대가 배상해야 하는 고객은 집단분쟁조정에 참여한 신청인 6387명 중 증빙자료 미제출자 등을 제외한 4665명이다.
위원회는 이번 조정결정 문서를 대진침대에 14일 이내 송달할 예정이다. 대진침대는 조정 결정문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분쟁조정 내용에 대한 수락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 "계약해지? 누구 맘대로…" 필라테스∙요가 피해 빈발
최근 3년간(2016~2018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필라테스 및 요가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총 830건으로 집계됐다.
피해 유형별로는 중도 계약해지를 거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등 '계약해지' 관련이 91.6%(760건)로 압도적이었다. '계약불이행'은 7.2%(60건)이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계약서에 기재된 환급불가 조항 등을 이유로 중도 해지를 거부하거나 계약 체결 시 설명하지 않은 신용카드 수수료, 부가세 등 추가비용을 요구한 사례가 많았다. 사업자 폐업∙변경으로 인해 소비자가 약정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거나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운동시간이나 강사를 변경한 경우도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계약기간과 환불조건 등 계약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서를 받아둬야 하며 장기계약 시 폐업 등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