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정위가 이 사건에 적극적으로 관여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최근 써브웨이 한 가맹점주는 본사가 가맹 해지 절차를 밟겠다고 통보한 뒤 중재절차가 진행 중인 미국 뉴욕으로 찾아가 영어로 소명해야 한다고 통보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김 위원장은 써브웨이 코리아도 국내 프랜차이즈와 다름이 없으므로 공정위가 적극 관여해야 한다는 지적에 "국제사법상 예외규정으로 (국내)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안"이라면서도 "가맹사업법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그 관점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가맹사업법이 계약법·노동법 등 요소들이 있어 집행이 쉽지 않고 22만명에 달하는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법 집행을 하는 데 행정 역량 측면에서 어려움이 크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최근 직제개편(가맹사업법 등 유통3법 전담조직 신설)으로 집행 부서를 늘리기로 하면서 행정 역량 측면에서는 부족한 부분을 따라잡았다"며 "가맹사업법의 미래 방향에 대해서는 국회와 공감대를 확보하면서 법 제도 개선 작업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컨슈머타임스(Consumer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