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블록체인협회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빗썸의 해킹 사건은 당혹스러운 일이지만, 피해 금액 전체를 회사 보유분으로 충당하겠다는 빗썸의 방침은 이용자 보호를 위한 바람직한 대처"라며 이 같이 말했다.
전하진 블록체인협회 자율규제위원장은 "은행과 증권사 등의 금융기관들도 해킹사고가 다수 발생하고 있지만 철저한 사후관리로 피해를 최소화 하고 있다"면서 "거래소는 전세계 해커들의 끊임없는 공격이 있는 만큼 100% 보안은 불가능한 게 현실이지만 사전예방, 사후관리 등 안전시스템 확립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제도적 규정이 미흡한 가상화폐 거래소가 갖춰야 할 보안과 표준약관, 분쟁조정절차 등 이용자보호 기준을 지속적으로 확립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컨슈머타임스(Consumer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