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 가상계좌 실명전환 거부하면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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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 가상계좌 실명전환 거부하면 과태료 부과
  • 전은정 기자 eunsjr@cstimes.com
  • 기사출고 2018년 01월 14일 10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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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전은정 기자] 가상계좌를 통해 가상화폐(암호화폐·가상통화)를 거래하던 사람들이 실명확인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를 물게 된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 등을 골자로 한 가상화폐 관련 후속·보완 조치를 마련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행법 테두리에서 거래를 최대한 위축시키는 방법을 쓸 것"이라면서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를 최대한 빨리 정착시키고 6개 시중은행에 대한 현장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 이달 안에 시행되는 실명확인 입출금 시스템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기 위해 기존에 가상계좌를 통해 가상화폐를 거래하던 사람들이 실명확인에 응할 경우 가급적 예외 없이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 가상계좌는 입금을 금지하고 출금만 허용해 점차 규모를 줄여나갈 계획이며 일정 기한 안에 실명전환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일명 '벌집계좌'는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벌집계좌는 법인의 운영자금 계좌로 위장한 사실상의 가상화폐 거래 가상계좌(벌집계좌)다. 기존 가상계좌를 규제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이른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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