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첨가물 분류체계 개편…품목별 용도에 따라 명시
1일부터 시행된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전부개정고시'는 식품첨가물 표기에서 '화학적 합성품'과 '천연첨가물'의 구분을 없애고, 식품첨가물의 분류체계를 품목별 용도에 맞게 명시하도록 했다.
식품첨가물을 감미료, 발색제, 산화방지제, 향미증진제 등 31개 용도로 분류하고 품목별로 주 용도를 명시해 식품첨가물 사용 목적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MSG의 주성분인 'L-글루탐산나트륨'은 그 용도인 '향미증진제'로 분류된다. 향미증진제란 식품의 맛 또는 향미를 증진시키는 식품첨가물을 말한다.
앞서 식약처는 2016년 4월 해당 개정고시안을 행정 예고했다.
당시 식약처는 "국제 조화를 위해 식품첨가물의 분류체계를 합성, 천연 구분 없이 품목별 주용도를 명시해 사용목적을 명확히 하도록 개편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식품첨가물의 표기에서 천연과 합성을 구분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국제식품규격위원회의 국제식품규격(CODEX)뿐만 아니라 유럽연합(EU)과 미국 등 해외에서는 이미 식품첨가물을 용도에 맞게 분류하고 있다.
식품업계는 이번 개정으로 MSG가 해로운 화학조미료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원'을 제조하는 대상 측은 "MSG는 사탕수수에서 얻은 원당 또는 당밀을 미생물로 발효시켜 주요 성분인 글루탐산을 얻어 내고 여기에 물에 잘 용해되도록 나트륨을 첨가한 발효조미료"라며 "이러한 발효과정은 고추장, 된장, 간장과 같은 전통발효식품의 발효과정과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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