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19일 "가상화폐 관련 일부 언론보도 또는 허위풍문 유포로 주가가 급등락해 투자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거래소 설립 또는 지분취득 사실 허위유포 행위 △거래소 설립예정 보도 이전 미공개정보 이용 행위 △일부 종목 대상 특정계좌(군)에 의한 시세상승 유인 등 시세조종 행위를 집중 단속하겠다는 입장이다.
거래소 측은 "무분별한 투자는 투기세력들에게 이용당할 수 있어 신중한 투자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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