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헌승 의원(부산 부산진구을)은 21일 부실시공에 따른 입주자 피해 예방을 위해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근 수도권에 새로 분양된 아파트에서 입주 후 5개월간 발생한 하자만 8만여건에 달한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와 관할 지자체가 공동주택 하자발생 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법안을 제출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법안은 사업 주체가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청구된 하자보수 현황을 해당 지자체장에게 통보하고 지자체장은 이를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하게 돼 있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내게 된다.
이 의원은 "감리제도가 있지만 여전히 건설 현장에서 부실시공을 막을 제도적 장치는 미흡한 실정"이라며 "사후적으로나마 정부가 하자발생 현황을 관리함으로써 부실시공에 따른 입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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