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하자보수 청구' 현황 통보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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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하자보수 청구' 현황 통보 의무화 추진
  • 우선미 기자 wihtsm@naver.com
  • 기사출고 2017년 11월 21일 10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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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우선미 기자] 앞으로는 건설회사가 공동주택의 하자보수 청구 현황을 정부에 의무적으로 알려야 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헌승 의원(부산 부산진구을)은 21일 부실시공에 따른 입주자 피해 예방을 위해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근 수도권에 새로 분양된 아파트에서 입주 후 5개월간 발생한 하자만 8만여건에 달한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와 관할 지자체가 공동주택 하자발생 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법안을 제출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법안은 사업 주체가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청구된 하자보수 현황을 해당 지자체장에게 통보하고 지자체장은 이를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하게 돼 있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내게 된다.

이 의원은 "감리제도가 있지만 여전히 건설 현장에서 부실시공을 막을 제도적 장치는 미흡한 실정"이라며 "사후적으로나마 정부가 하자발생 현황을 관리함으로써 부실시공에 따른 입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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