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먹는샘물 제조사 '제이원'이 지난달 생산한 먹는샘물 제품 크리스탈에서 비소 함량이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30일 밝혔다.
환경부가 최근 전국에 유통 중인 먹는샘물 제품들을 점검해 이번 사실을 발견했다는 설명이다. 크리스탈 제품에서 비소가 리터당 0.02밀리그램(㎎)이 검출돼 먹는샘물 수질 기준 0.01㎎을 넘은 것.
비소는 독성을 가진 화학물질로 사람이 과잉 섭취해 중독을 일으키면 복통과 구토, 설사, 근육통 등 증상을 겪을 수 있다.
환경부는 경기도에 요청해 업체의 해당 제품 생산을 중단시키고 이미 생산·유통된 제품은 회수폐기 명령을 내리도록 했다.
이에 따라 현재 제품의 신규 생산이 중단됐고 시중에 제품들은 회수되고 있다. 환경부는 이 같은 조치에 더해 해당 제품을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에 등록했다. 이 시스템에 등록된 제품은 구매처에서 제품 바코드 인식을 해도 판매가 차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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